AI 분석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검찰청사를 계속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센터는 법적 명시 없이 각 검찰청에 위치하며 청사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향후 사용료 부과나 이전 요구 시 피해자 지원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관련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 내용: 그러나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 효과: 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제219호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검찰청사 무상 사용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현재 검찰청사 사용료 지급 시 범죄피해자 직접 지원금 감소를 방지하고, 센터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는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진다.
사회 영향: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속적인 무상 청사 사용을 법적으로 근거지음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보장한다. 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