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회계에서 쓰는 '재무상태표'로 통일하기 위해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온 '대차대조표' 용어를 법률에서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이 이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으나,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률에는 여전히 구 용어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령의 용어를 국제기준에 맞춰 표준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다음은 법안 요약을 기반으로 한 핵심 조항 및 영향입니다.
• 법률 용어 통일 추진**: 정부는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재무상태표'로 통일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된 '대차대조표' 용어를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 오랜 용어의 변경 사유**: '대차대조표'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회계에서는 이미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법률과의 불일치 해소**: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률에는 여전히 구 용어 '대차대조표'가 남아있어, 현실과 법률 간의 용어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국제회계기준 준수 강화**: 이 법안은 국내 법령의 회계 용어를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표준화하고,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법령 용어의 통일성 확보**: 법안이 통과되면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던 회계 관련 용어들이 일관성 있게 '재무상태표'로 통일되어, 법적 명확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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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정비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용어 통일로 인한 행정 비용은 미미합니다.
사회 영향: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회계기준과 법률 용어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국민과 기업의 혼란을 줄입니다.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통일은 국제 표준과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