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모든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 상한을 현행 25%에서 1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대부업체와 일반인에게 서로 다른 이자율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금전대차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최고 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 계약 전체를 무효화하고 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법 고금리를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개정안은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불법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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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이자제한 제도는 사채시장의 양성화 및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합법적인 대부업에는 고금리의 보장 필요성에 따라
• 내용: 9 이하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제한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을 경우 그 초과한 이자 부분은 각각 무효로 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당초 입법 목적대로 사채시장의 양성화는 두드러졌지만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하여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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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최고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15%로 하향 조정하고 이자제한을 모든 금전대차에 일원화함으로써 대부업 및 사채시장의 수익성이 감소한다. 초과 이자에 대한 반환청구 가능화와 최고이자율 2배 초과 시 원본 반환청구 불가 규정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 위험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고금리로 인한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고 저신용 서민층의 경제적 자유를 보호한다. 최고이자율 2배 초과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로 불법 폭리 행위를 억제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