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국내에 자회사를 운영 중인 해외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자회사를 국내대리인으로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 기업이 같은 주소를 공유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연락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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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