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림 분야에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은 임업후계자 육성만 규정돼 있어 새로운 진입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신설하고 육성 및 선발 취소 청문 절차에 이들을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고령화된 산림·임업 분야에 새로운 인력을 공급하고 장기적인 임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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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 육성을 위한 명시적
• 내용: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육성은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고령화된 산림ㆍ임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
• 효과: 이에 현행법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추가하고,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및 선발의 취소 청문에 청년임업인을 추가하여 임업 및 산촌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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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정책 자금 배분이 필요하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임업 분야의 청년 유입 촉진을 통해 장기적으로 산림 자원 관리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고령화된 산림·임업 분야에 청년층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촌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세대 교체를 도모합니다. 지속 가능한 임업 발전을 위한 인력 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