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여성농어업인이 출산과 육아로 일을 중단할 때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도시 근로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로 소득을 보장받지만, 여성농어업인은 경제적 보완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여성농어업인이 자녀 양육을 위해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그 기간의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농어촌의 젊은 인구 유입을 촉진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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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남녀의 평
• 내용: 그런데 이와 비교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출산ㆍ육아와 농어업일을 함께 해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출산ㆍ육아로 인하여 소득이 단절되
• 효과: 특히, 농어촌 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청년 농어민 확대를 위해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영농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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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육아 기간 동안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금 지출을 신설하여 정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킨다. 지원 규모와 대상자 범위에 따라 연간 재정 소요액이 결정될 것이다.
사회 영향: 여성농어업인에게 출산·육아 기간의 경제적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생활 안정성을 높인다. 이는 저출산 극복과 청년 농어민 확대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