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체계가 일반검진과 특수검진으로 나뉜다. 현행법에서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지원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검진 체계를 반영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을 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농어촌 여성 노동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
• 내용: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
• 효과: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유해인자에 노출된 업무에 종사하는 여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 실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지출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체계를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맞춰 개선함으로써 유해인자 노출 업무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가 강화된다. 이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 보호와 모성권 보장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