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검찰이 수감자를 출석시켜 조사하는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검찰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무부가 2022년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연 3만 4천여 건의 출석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검찰의 현장 방문은 30건에 불과해 개선이 미흡했다. 새 법안은 수감자가 변호인 없이 갑작스러운 조사를 받는 취약한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 영상녹화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도관의 참관을 배제해 인권침해를 방지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월 법무부는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 내용: 지난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 조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화상 조사를 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효과: 이와 같은 조치들은 그동안 수용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하는 행위가 법적 근거 없는 부적절한 수사 관행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반복되었기 때문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 시행에 따른 검찰의 교정시설 방문 조사 확대로 인해 수사기관의 호송·계호 비용 증가와 영상녹화 장비 도입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교도관의 부당한 업무 전가 해소로 교정시설의 행정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
사회 영향: 법안은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검찰의 법적 근거 없는 출석 조사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사법 신뢰를 높인다. 2022년 검찰청 출석 3만 4,691건에 비해 검사 방문 조사 30건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여 수용자 진술 조작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