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소지·시청 행위를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 특례법을 개정한다. 최근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불법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메신저를 통해 확산되면서 대학생, 교사, 미성년자 등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제작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목적과 관계없이 이런 영상을 편집·제작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영리 목적의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불법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특정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
• 내용: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 교사, 여군 등을 비롯해 미성년자인 중ㆍ고등학생까지 포함되어 있어 국민적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 효과: 현행법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자만 처벌할 수 있으며, 허위영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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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이 없으며, 주로 사법 집행 비용 증가와 관련 기관의 수사·처벌 역량 강화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소지,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대학생, 교사, 여군, 미성년자 등 다양한 계층의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의 국민 안전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