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와 그들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수사 기록과 법원 소송 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에서는 재판장의 재량에만 의존해 열람 여부가 일관되지 않게 결정되었으나, 이 법안은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보호를 위해 검사와 법원이 보관한 기록의 공개를 원칙으로 정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하고, 기각된 경우 법원에 불복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강력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소송기록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이 없
• 내용: 그런데 열람ㆍ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다는 비판이 있고,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피해자 신변보호나
• 효과: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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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강력범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사와 법원의 행정 업무 증가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합니다. 동시에 열람·등사 허가 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하여 피해자 간 형평성을 개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