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파산 선고를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없애기로 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은 파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업제한을 금지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관련 13개 법률에서는 여전히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명시해왔다. 코로나19로 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이 같은 차별적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산으로 인한 취업 제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파산자들의 사회복귀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
• 내용: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
• 효과: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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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파산선고자의 취업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인력 활용도를 높인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없으나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 개선에 따른 간접적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파산선고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사회 복귀와 경제 재활을 지원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증가한 파산 신청자들의 취업 기회를 보장하여 사회적 낙인 현상을 완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