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 부실 건설사 명단을 법적 근거 하에 공개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사망사고가 난 대형 건설사 정보를 공개해왔으나 법적 기반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 공개를 중단했다. 그러나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책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건설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의 명칭과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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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었으나 건설사업자에게 불이익한
• 내용: 그런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명단 공표를 재개
• 효과: 이에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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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강화로 인한 사망사고 감소는 장기적으로 산업재해 보상금 및 관련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법안 자체는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건설현장 사망사고 정보의 공표를 통해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성이 강화되어 근로자 안전 보호가 개선된다.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의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