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점검 및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건설공사 부실을 측정하고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안전관리원도 현장점검을 대행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사고조사 대상을 중대사고에서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해 더 많은 현장의 안전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시ㆍ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 내용: 주요내용
가
• 효과: 시ㆍ도지사에 건설공사 부실측정 권한 부여(안 제53조)
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의 점검 및 조사 권한 확대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이 증가하며,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투자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건설현장 안전관리 감시 체계 강화로 건설사고 예방이 강화되며, 사고조사 범위 확대로 인한 투명한 원인 규명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