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법원이 행정규칙을 위헌·위법으로 판단했을 때 국회와 담당 부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법원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만 통보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로 위법 판정된 규칙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아 개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을 국회와 소관 부처에도 전달하도록 의무화해 행정규칙의 위법성을 더 빠르게 바로잡으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
• 내용: 그런데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위헌ㆍ위법으로 확정된 행정입법의 효력이 곧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 행정청이 이를 곧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 효과: 또한, 행정부에 대한 감독ㆍ통제 기능을 가진 국회에 통보하는 규정이 없는바,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대법원 판결로 위헌·위법 확정된 명령·규칙의 개정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청의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시간을 감소시킨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며, 행정 절차의 효율화에 따른 간접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위헌·위법 판결 이후 행정입법의 교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한다. 국민은 위법한 행정입법이 신속하게 개정되는 절차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보장받는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