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소비자들이 도매시장도 포함된다고 착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도매시장 상인들이 받은 상품권을 불법 환전소에서 현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자, 정부는 법안을 개정해 도매시장을 합법적인 사용처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도매시장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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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 내용: 현행법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함)으로 한정되어 있음
• 효과: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됐는데도 다수 소비자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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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추가함으로써 현금화 과정에서 발생하던 할인 손실을 제거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범위 확대로 정부의 소비 촉진 정책 효과를 증대시킨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의 불법 환전대행가맹점 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감소한다.
사회 영향: 소비자들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혼동을 해소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이 불법 환전 행위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온누리상품권의 접근성 확대로 국민의 구매 편의성이 증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