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문학관 입장료와 자료 이용료에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는 이미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문학 진흥을 위해 문학관도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학관 운영기관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문학 활동과 사업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 내용: 그런데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 역시 관람료나 문학관 자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
• 효과: 이에 문학관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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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문학관 입장료 및 자료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국세 수입이 감소한다. 문학관 운영 기관의 세금 부담이 경감되어 운영 비용이 절감된다.
사회 영향: 문학관의 부가가치세 면제로 관람료 인하 또는 서비스 확대가 가능해져 국민의 문학 접근성이 향상된다. 도서관, 박물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의 조세 형평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