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액 민사소송, 형사사건, 행정사건 등에서 변호사 비용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호사 보수에 10%의 부가세를 추가로 내고 있는데, 이것이 경제적 부담이 되어 기본적인 법률 서비스 이용을 꺼리게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국가 권력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영세 서민층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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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용역의 경우 국선변호·국선세무대리·법률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 내용: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켜 재판청구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를 크게 제약하고 있으며, 특히 형
• 효과: 이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영세 서민 등 경제적 약자가 주된 소송당사자인 소액사건,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을 포함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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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소액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의 법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로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국민은 변호사 보수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해제되어 법률서비스 이용 비용이 절감된다.
사회 영향: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권 등 헌법상 기본권 행사의 경제적 장벽이 낮아져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된다. 특히 영세 서민과 국가 공권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법적 대응 부담이 경감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