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형법상 국가보안 규제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냉전시대 제정되어 간첩행위와 군사기밀 누설만을 규제했으나,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들이 자국 이익을 위해 허위정보 유포나 외교적 간섭 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밀 탐지뿐 아니라 거짓정보 확산이나 정책에 대한 부당한 개입 행위까지 규제 범위를 넓혀 국가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전시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으로 국가안보위협 대상국을 ‘적국’으로 한정 하고 있고
• 내용: 그러나 오늘날 국가안보위협 대상국이 ‘적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우방국ㆍ非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나라
• 효과: 또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계하는 간첩행위 뿐만 아니라 적국ㆍ외국 등에 소속된 자 또는 그들로 지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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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 없으며, 국가안보 관련 법집행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외국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정보 유포, 정책 간섭 등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환경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국가안보 사이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