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한국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대리인들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외국 정부나 단체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아 정치활동, 정책 자문, 홍보 활동 등을 하는 개인과 단체는 법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 등록이나 의무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등에 외국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대리인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 내용: 주요내용
가
• 효과: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당사자를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대리인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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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외국대리인은 회계장부 및 활동기록을 유지·보존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하므로 행정 및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발생한다. 등록 미이행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외국대리인의 등록 의무화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외국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을 보호한다. 동시에 외국 관련 활동의 신고 및 감시 체계가 강화되어 국가 안전보장이 도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