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저귀, 분유, 이유식 등 영유아용품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류, 신발, 카시트, 도서 등도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가정의 육아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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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육아
• 내용: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서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 효과: 이에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복ㆍ신발, 카시트 및 도서 등의 영유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켜 자녀양육비에 대한 각 가정의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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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복·신발, 카시트 및 도서 등 영유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국가 세수가 감소하며, 이는 관련 산업의 세금 납부 의무 감소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영유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자녀양육비에 대한 각 가정의 부담이 경감되며, 이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 목표와 연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