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젖병, 젖꼭지, 이유식, 유축기 등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저귀와 분유에만 세금 면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들 제품도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물품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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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등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젖병, 젖꼭지,
• 내용: 그러나 해당 육아용품은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재화이므로, 양육자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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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젖병, 젖꼭지, 이유식, 유축기 등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육아용품 구매 시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증대시키는 대신 정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현행법에서 기저귀와 분유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면제를 젖병, 젖꼭지, 이유식, 유축기로 확대하여 양육자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춘다. 이는 필수 육아용품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여 저소득 가구의 양육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