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 출국자를 대상으로 징수해온 출국납부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 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지원에 사용되고 있으나, 출국자와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 간의 연관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기금과 함께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최근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방침과도 맞닿아 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세 분석
정부는 해외 출국자를 대상으로 징수해온 출국납부금을 폐지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안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출국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 현재 이 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나 출국자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폐지는 정부의 국민 부담금 정비 방침에 따른 것으로,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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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주요
• 내용: 그러나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과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간 관련성이 미흡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 완화를 위해 출국납부금을 폐지하여야 한
• 효과: 이에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출국납부금 폐지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이 소실되어 해당 기금 운영이 중단된다. 국민의 출국 시 부담금이 제거되어 개인의 재정 부담이 경감된다.
사회 영향: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및 퇴치 지원 사업이 중단되어 국제 보건 협력이 축소된다. 국민이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완화되나, 국제 질병 예방에 대한 기여도가 감소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10T16:15:04총 289명
193
찬성
67%
31
반대
11%
24
기권
8%
41
불참
14%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