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친족 간 범죄에 대한 고소 제한을 완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친족 간 범죄를 형으로 면제하거나 고소 없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형법 개정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 배우자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금지하는 조항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함께 발의된 형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범위의 친족 간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현행 「형법
• 내용: 이에 따라 「형법」을 합헌적으로 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형법」의 해당 조문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본인 또는 배
• 효과: 이에 개정되는 「형법」 조문이 적용되는 경우를 「형사소송법」상 고소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여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형사소송 절차 관련 규정 개정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세수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친족 간 범죄 사건의 증가로 인한 사법부의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 영향: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친족 간 범죄 피해자의 고소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어 가정 내 범죄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현행 고소 제한 규정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했던 친족 범죄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경로가 개선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