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 종료 후 주택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매매예약금' 수수를 법으로 금지한다. 분양전환 의무를 폐지한 지 9년이 지났지만,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법적 허점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분양전환과 유사한 매매예약금을 요구해온 탓이다. 매매예약금은 사업자 파산 시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커서 법적 규제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매매예약금 수수·요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장기임대 확보 및 주거안정을 위하여 분양전환의무를 폐지(2015
• 내용: )하였으나, 이후 분양전환과 유사하게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후 주택 양도를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을 수수ㆍ요구하는 사례가 발
• 효과: 그런데 매매예약금의 경우 분양전환의무 폐지의 제도 취지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이 없어 임대사업자의 부도ㆍ파산 시 매매예약금을 돌려 받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매매예약금 수수·요구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불법적 수익 창출을 차단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정부의 행정 수익을 발생시킨다. 임차인의 자금 손실 방지로 인한 간접적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후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분양전환의무 폐지 제도의 취지를 회복하여 장기임대 확보 및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