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조례로 정하면서 지역마다 규제 기준이 달라 재생에너지 보급을 막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통일된 이격거리를 적용하도록 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에너지 설비 설치 공간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이 법안은 관련 개정법과 함께 의결될 경우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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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및
• 내용: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크고, 지자체마다 다른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갈등 유발 요인이 되고 있음
• 효과: 또한, 과도한 규제 도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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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간 확보의 용이성 증대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투자 진입장벽을 낮추며, 지자체별 상이한 규제로 인한 행정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통일된 기준 적용으로 사업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재생에너지 부문의 사업 수익성 개선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규제되던 이격거리 기준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통일되어 재생에너지 보급 갈등이 감소한다. 합리적인 이격거리 설정으로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