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번지점프 등 육상 레저스포츠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사업자 등록제와 정기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중지 조치를 명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사업자는 반드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년마다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사업자와 종사자에게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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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주요내용
가
• 내용: 이 법은 육상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한 여가 활용을
• 효과: “육상레저스포츠”란 육상(陸上)에서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을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험ㆍ교육 ㆍ시합(“경기”를 포함한다)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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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육상레저스포츠업체의 등록, 안전검사, 안전교육 등 규제 준수에 따른 운영비용이 증가하며,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안전검사 및 교육 실시에 따른 행정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기준 및 안전검사기준 마련, 정기적 안전검사 및 교육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이 강화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보상체계가 구축된다. 국민의 안전한 여가 활용과 건강 증진이 도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