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책자금 공급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0년간 정책금융 규모가 770조 원에서 1,921조 원으로 2.5배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장은 앞으로 정책자금 공급 현황을 반기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한 기존 규정으로 인한 재정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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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 또는 금융서비스(이하 “정책금융
• 내용: 그러나 정책금융공급총액은 2013년 770조9,000억 원에서 2023년 1,921조1,100억 원으로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 효과: 이에 정책금융공급총액이 전년도 정책금융공급총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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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책금융공급총액을 전년도의 105%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2013년 770조9,000억 원에서 2023년 1,921조1,100억 원으로 증가한 정책금융의 확대를 통제하고,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한다.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 규모 제한은 정부 재정 부담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사회 영향: 정책금융 공급 제한으로 중소기업, 수출기업 등 정책금융에 의존하는 경제주체들의 자금 접근성이 제약될 수 있다. 반기별 보고서 제출 의무화는 정책금융의 투명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