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범죄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경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직접 통지를 요청할 때만 수사 상황을 통보하고 있어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는 피해자들이 정보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모든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고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의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통지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범죄피해자가 이러한 통지제도를 숙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제도는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측
• 효과: 이에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가로 하여금 수사진행상황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은 수사기관의 통지 업무 증가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공공 서비스 확대에 따른 정부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사회 영향: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요청 없이도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이는 범죄피해자의 법적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