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사업화까지 연결하기 위해 민간 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은 정부의 연구시설 공동활용과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민간 기업의 직접적인 사업화 지원이 부족해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고 민간·공공 기관의 공동출자 회사 설립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23년 제정된 국가전략기술 육성법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노기술 분야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최종 사업화까지 이어져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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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으로 대표되는 나노기술은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분야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는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 방안이 부재하여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최종적인 사업화 성과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측면
• 효과: 이에 정부가 나노기술 분야의 산학연 정보ㆍ인력교류 및 협동 연구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ㆍ공공 공동출자 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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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