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65세 이상 여객자동차 운전사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통지를 보내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발적 신청자에게만 안내 문자를 보내다 보니 검사 기한을 놓치는 운전사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모든 고령 운전사에게 검사 대상 사실과 기간을 미리 알려 검사 누락을 방지하고 운전사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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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으로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현행법
• 내용: 그런데 자격유지검사의 경우, 65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주기적으로 수검해야 하는 검사이나 기준일 등을 인지하지 못하여 수검기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 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알림문자 서비스’를 시행 중이나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안내가 이루어져 한계가 있어 사전통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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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통지 의무화로 인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나,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기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알림문자 서비스 인프라를 활용하므로 추가 재정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수검기한 초과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고령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검사 대상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한다. 사전통지 의무화를 통해 운전적성정밀검사 이행률을 높여 여객자동차 운송 안전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