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돼 교육 목표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히 규정하고, 초중등학교 교장과 시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일교육 의무 이수 대상에 추가한다. 현행법에서는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평화적 통일을 강조하면서도 정의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 헌법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학교 통일교육의 중추 역할을 하는 교사와 교육청 공무원이 의무 이수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했던 점도 보완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통일교육에 평화의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의 통일교육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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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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