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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 재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기 신도시 노후화와 지역 간 발전 격차 심화, 빈집 문제 등으로 도시개발사업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세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역상권의 빈 점포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인구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상권이 급속도로 쇠퇴하면서 빈 점포가 늘어나자, 정부는 이를 실태조사 항목에 추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연구개발특구와 기업도시 등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우수 인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법인세 감면과 해외 우수 인력 귀국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의 특례를 2028년 12월까지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