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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주택자와 자녀 출산 가정의 주택 구입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주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기존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데, 이 제도의 만료 시한이 내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밀려난다.
정부가 주택청약통장 세액공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2025년 말까지만 시행하기로 했으나, 이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청약통장 가입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한 조치다.
정부가 대기업의 투자와 임금 확대를 유도하는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내국법인이 이익을 투자나 임금으로 돌리지 않으면 2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올해 말 만료 예정이던 이 규정을 2030년 12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농업인을 지원하는 5가지 세금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축사 폐업 시 양도소득세 감면,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의 증여세 감면, 농가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기계·장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감면 등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