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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672건· 한국
107 / 306 페이지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창업과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까지 시행되는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제도를 2027년까지 유지하려는 것이다. 인구감소 추세가 계속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뒷받침하는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과 전기 시내버스 구입, 재활용 폐자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해주는 조치들이 내년 12월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지방공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혜택이 3년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감면 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와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농업인과 농협에 대한 세금 혜택을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의 58% 수준에 불과하고 농업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협동조합 출자금 비과세 등 주요 조세특례를 2028년 12월까지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요건을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