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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 등록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만 경영개선 조치 대상이 되지만, 지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래 규모가 지난해 230조원으로 급증하면서 규제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도서 지역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선의 운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석유류 관련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농어업용 석유류에만 부가가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도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 서비스를 펼치는 병원선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어 왔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여 적자폭을 제한하고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한다.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되,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으면 2% 이내로 강화한다. 다만 전쟁이나 경기침체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의 미정산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법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의 구매 확정 후 14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국회 결산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결산보고서에 '조세지출결산서'를 새로 첨부하기로 했다. 현재는 예산안 수립 때만 세금감면 내역을 분석해 제출하고 있어, 실제 집행 결과를 국회가 제대로 심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세금감면으로 인한 재정손실액을 결산 단계에서도 투명하게 공개해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의 세금감면 혜택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세금감면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포함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항목이 빠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모든 세금감면 특례에 대해 예산 편성 때와 결산 때 모두 상세히 기록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4.5%로 일반국민 2.7%보다 높고, 생계급여 수급률은 22.7%로 일반국민의 7배에 달할 정도로 취업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기업에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 고용을 장려하고 이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재 법은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내려주면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만료 시한이 오는 12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미뤄진다.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대부업자의 최소 자기자본을 현재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불법대부업체가 합법 업체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부중개 플랫폼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금리를 초과한 계약은 이자 부분을 무효로 처리하고, 불법대부업자의 경우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채용하는 지역인재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개정안은 지방대학원 졸업자를 지역인재에 포함하고 의무 채용비율을 현재의 50% 이상으로 상향하며,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비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도 채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농촌 지역의 공동체 기반 경제와 사회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농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 활동과 생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지역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마을 단위의 경제 자립과 주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지방공사의 출자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출자 전 전문기관의 검토와 의회 의결만 규정하고 있으나, 출자 이후 경영 변화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지방공사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방공사 사장이 출자 법인의 최대주주 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