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회 결산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결산보고서에 '조세지출결산서'를 새로 첨부하기로 했다. 현재는 예산안 수립 때만 세금감면 내역을 분석해 제출하고 있어, 실제 집행 결과를 국회가 제대로 심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세금감면으로 인한 재정손실액을 결산 단계에서도 투명하게 공개해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조
• 내용: 그런데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에 있어서 조세지출 내역에 관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 결산과
• 효과: 이에 정부가 「국가재정법」 및 현행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조세지출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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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결산보고서에 조세지출결산서를 부속서류로 추가하여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 현황을 결산 단계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효율성 검토 기반을 강화한다. 직접적인 예산 증감은 없으나 조세지출의 사후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제도적 개선이다.
사회 영향: 국회의 결산심사 시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조세지출 내역을 함께 심사할 수 있게 되어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국민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조세특례로 인한 재정지출의 실적과 추정 현황이 결산 단계에서 공개됨으로써 국가재정의 공개성과 책임성이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