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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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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부터 시행 중인 법인세 인상안을 철회하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내리는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악화된 경기 상황에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다. 이는 코스피와의 통합 운영으로 인해 성장 기업 중심의 코스닥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거래소지주회사 도입과 함께 시장감시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청산·결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반려동물 진료비를 제외해왔으나, 반려가구가 591만 가구에 달하고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진 것이다. 근로소득자가 반려동물 진료비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 초과액의 12%를, 예방접종 비용은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의무보험 운영 현황을 직접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의무보험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지만, 정부의 감독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의 부활을 위해 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2017년 이후 국가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기업 육성 사업이 실질적으로 축소된 데 따른 조치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서 청년 인력의 지역 정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지구 내 사무실, 주택, 문화시설 건설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017년 이후 국가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지방의 벤처 육성지구가 위축되자, 청년 인력 정착을 위한 생활 인프라 조성에 정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창업 기금으로 이런 시설 지원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연 200만원 한도로 제한된 감면액을 300만원으로 늘리고, 감면 기간을 3년(청년 5년)에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임시 규정이던 이 제도를 영구화해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스마트농업 지구를 우선 지정하고 청년농업인에게 시설과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들의 스마트농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장비 지원과 투자 자금 융자·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남해안권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정부 소유 땅과 건물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지난달 발의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국유재산 사용 조건을 완화해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만 센터를 운영하도록 제한했으나,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순환경제와 농어촌 상품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지역 맞춤형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수립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재정 규모나 장기 계획은 명시하지 않아 대학 지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민과 농협의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와 농협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가 내년 말 끝나도록 예정되어 있으나, 이번 법안으로 2029년 12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업 생산비 상승과 농촌 인구 감소로 악화되는 경영 환경에서 세제 지원이 없으면 신규 영농 진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