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462건· proposed
정부가 대출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낮추고 초과 이자 약정을 전면 무효화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연 25% 범위 내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은 원금까지 상환할 수 없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해양관광지구 개발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해양관광지구 지정이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진행되며 복잡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 비효율적이었다. 실제로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지정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정부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자 범위를 개인에서 법인과 단체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과도한 모금과 기부 강요를 막기 위해 개인만 기부하도록 제한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제도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각 지자체가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를 담당할 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된다.
정부가 부산·울산·경남을 연결하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추진하는 특별법을 제안했다. 800만 명이 거주하는 동남권의 경제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가장 악화됐으며, 특히 광역교통망 부족으로 인한 지역 간 이동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 재정지원, 건설추진단 신설 등을 규정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한다.
정부가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부모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현재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리고, 대상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상속세 분할 납부 기간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이전에 상속이 발생한 경우 분할 납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주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그간 법 시행 시점에 따라 같은 상황의 상속자들이 다르게 대우받는 불공정이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맞벌이 부부의 육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별로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할 때만 공제해주는데, 맞벌이 가정이 보육료 등에 많이 지출해도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부부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해 공제 받도록 해 육아 비용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대응 성과를 평가해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특별교부세는 국가 장려사업이나 우수 자치단체에만 제한적으로 배분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평가 결과가 좋은 지자체에 추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 기금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연 1조원 규모로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출연금이 2조원으로 두 배 늘어나고, 유효기간 제한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또한 복권수익금과 민간 출연금도 기금에 포함되며, 연간 성과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5년 단위 중기 성과 분석으로 전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미납자의 재산을 조회할 때 은행 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 징수 과정에서 공단이 계좌 잔고를 파악하지 못해 생활비로 남겨두어야 할 소액예금까지 압류하는 관행이 빈번했다. 이번 법안은 세금과 달리 엄격한 규제가 부족했던 건강보험료 징수 절차에 합리적인 선을 긋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주한미군 반환부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오염토양 반출 정화를 허용하고 공기업도 정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토지매입비 장기분할상환 범위를 도로·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까지 넓히고, 개발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부담금 감면 항목을 추가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 소유권 증거가 사라진 부동산의 등기를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을 다시 추진한다. 지난 50년간 4차례 시행했던 이 법은 2022년 8월 만료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확인 절차 지연으로 등기를 마치지 못한 국민들이 많아 재입법이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