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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461건· PROPOSED
정부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범위를 원재료에서 에너지·운송·용수비용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만 하도급대금을 연동하도록 했으나, 에너지나 운송비가 주요 비용인 업종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정부가 중소 납품업체들의 에너지·운송료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대금 조정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만 납품대금에 반영하지만, 개정안은 전기료와 운송비, 용수료 등 주요 경비도 포함시킨다. 아울러 위탁업체의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미연동 합의 요청권을 납품업체에만 부여해 거래상 약자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가 전국의 폐철도 부지를 주민친화 공간과 문화ㆍ교육ㆍ관광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철화와 복선화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철도 부지가 증가하면서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활용 사업계획을 수립해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지방의 기업을 기회발전특구로 유치할 때 행정·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만 지원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역 내 기업의 특구 이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고 특구의 대규모 투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궁극적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시대 구현을 앞당기려는 취지다.
정부가 대리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시하고 공급업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개별 대리점들은 공급업자에 비해 약한 지위로 인해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당해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전국에 방치된 폐철도 부지를 지역 특성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철도의 전철화와 복선화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철도 부지가 늘어나면서 안전 위협과 도시 발전 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훈령에만 의존해 활용되고 있어 법적 기반이 부족했다.
정부가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출국 전 구입한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입국장 인도장'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2019년 소비자 편의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기존 면세점과의 기능 중복, 세수 손실, 유통 공정성 훼손 등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정부가 광역철도 역 신설을 가로막던 속도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광역철도의 표정속도(출발역부터 종착역까지의 평균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해왔는데, 이 요건이 교통 수요에 맞춘 역 증설을 어렵게 만들어왔다. 개정안은 속도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되 광역교통위원회가 각 노선별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바꾼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자녀 세금감면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명당 연간 세액공제액을 현재보다 인상하되, 특히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집중 지원한다. 자녀 1명은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명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리고, 3명 이상인 경우 추가 자녀마다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가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학에 기부한 10만 원까지를 정치자금이나 지방자치단체 기부와 같은 수준으로 100%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7년간 등록금 동결로 악화된 대학 재정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들이 높은 빚을 활용해 기업을 인수한 후 빠르게 수익을 뽑아가면서 피인수 기업의 재무가 악화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정부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거주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이 불가능해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 후 분양전환을 허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