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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상기후로 인한 채소 등 원예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주산지 생산자 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배면적 조정, 생육 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설치, 계약거래 제도 도입, 필요시 정부 수매 지원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과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3년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민 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업조합 법인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2028년부터 세제 감면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재정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연 80조 원대 규모의 국세 감면 조치에 대한 기후 영향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세제 감면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민과 어민이 농수협 등에 출자하거나 예금할 때 받는 이자와 배당금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이 특례는 내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종료 시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미루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세제 혜택이 농어민의 저축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해왔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2025년 말로 예정된 일몰 규정을 당초 계획대로 폐지할 경우 농어업 경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넘길 때의 증여세 면제, 농수산 관련 협동조합의 법인세 특례 등 11개 항목이 연장 대상이다.
농민과 어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던 농지 취득세 면제, 소형어선 관련 세금 감면, 농어촌공사의 사업 관련 세제 지원 등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농업 경영 안정화와 식량 자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농지 교환·분합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로 끝날 예정이던 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업과 농촌 개발 사업이 세금 부담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농산물 유통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산물 유통과 교육시설을 건설할 때 받는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내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인데,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건설업 관련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건축·공사 전문가를 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원 정원을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분쟁 조정 신청 시 실시하는 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률 용어를 더 쉽게 개정해 일반인의 이해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