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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87건· 한국
도시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올해 12월 정비예정구역 지정 지역에서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했지만, 이를 따르는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지역을 의제하지 않아 모순이 발생했다.
정부가 빛공해 방지 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통일한다. 현행법에서 시도 차원의 빛공해 방지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지만, 빛 환경 평가는 3년마다 진행돼 최신 데이터를 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평가 주기를 5년으로 맞춰 시도가 계획 수립 시 1년 이내의 최신 평가 결과를 검토해 반영하도록 한다.
계곡의 불법 천막·평상 영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바꾸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일부 계곡이 하루에 2천만원대 매출을 올리면서 처벌이 실질적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중복을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같은 법 위반에 대해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어 업체들이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중복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비례성을 갖춘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환경오염시설 관리 법안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허가대행업자의 보고서 성실성을 의무화하고, 악취나 먼지 배출 시설 미설치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관리감독 규정이 미흡해 환경오염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물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이 잦아지면서 피해가 커지자, 수자원 조사와 관리를 담당할 기구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현재 하위 법령으로만 운영되던 전담기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능평가 및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전기차 등록대수가 2019년 9만대에서 2025년 77만5천대로 급증하면서 사용 종료된 배터리의 자원순환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배터리를 분리할 때 성능을 평가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하고, 재제조 배터리는 판매 및 운행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기후 재난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험 평가 및 적응 체계를 강화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작년 여름 최고 기온 경신으로 폭염과 집중호우 피해가 증가하자, 현행 법으로는 구체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기후위험 평가, 취약계층 지원, 정보 공개 등을 통해 국가와 지방이 협력해 맞춤형 적응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 성능평가를 의무화한다. 전기차 소유자는 배터리를 떼기 전에 성능평가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조금을 받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한다.
낙동강 유역의 수질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취수원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낙동강 하류 지역의 먹는 물 수질이 다른 강에 비해 열악하고 최근 기후변화로 더욱 악화되면서, 정부는 30년간 22조원 이상을 투입했으나 개선이 미흡했다. 법안은 취수원을 다변화해 수질 좋은 물을 빠르게 확보하고 정수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과학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신설하고 적응 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이 온실가스 감축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기후과학 기반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상장회사의 기후전략을 주주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선진국들이 주주들의 기후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에서는 정관에 명시된 사항만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어 이 제도 도입이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