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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해양오염 방지 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해양환경 관리 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해양오염 물질 배출 규제와 해양보호구역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며, 관련 기업과 개인의 책임을 구체화한다.
정부가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한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한다. 전기자동차에 비해 수소자동차의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가운데, 환경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각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수소자동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미세먼지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생활용품과 살충제 등 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국가와 기업의 안전 책무를 명확히 하고, 경미한 위반에는 개선명령으로 계도하되 반복 위반시에는 제조·판매 금지 등 강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단계별 규제를 도입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 시장감시 권한을 부여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한다.
정부가 2027년부터 국내 항공사들이 국제선에서 환경친화적 연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탄소상쇄제도가 내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