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질병 신고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수입된 멸종위기종이 질병에 걸렸을 때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질병'의 범위가 모호해 단순 감기도 신고 대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 대상을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으로 한정해 혼란을 없앤다. 개정안은 멸종위기종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과도한 신고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때에는 양도ㆍ양수 전까지 해당 종이 죽거나
• 내용: 그러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라는 문구는 단순 감기부터 모든 질병에 걸린 멸종위기종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오
• 효과: 이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해당 종이 죽거나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수정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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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반입 허가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여 불필요한 신고 비용을 줄인다. 다만 법안이 명확화 성격이므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멸종위기종 보호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한다. 멸종위기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