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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087건· 한국
환경부가 앞으로 토양의 방사성물질 오염을 상시 측정하고 관리하게 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방사성물질이 국내 토양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방사성물질을 제외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고 그 자료를 누적해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앞으로 국내 하천과 호수의 방사성물질 오염 여부를 매년 조사해야 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국내 수질 오염 우려가 커지면서 물환경보전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누적 관리하며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더욱 힘쓰게 된다.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서 작성에 참여하는 인력의 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저가 발주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기술자만 평가서 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벌칙을 부과한다. 또한 발주처가 환경부 기준에 따른 적정 비용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부실 작성을 줄인다는 취지다.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자가 정부의 처리비용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징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환경부와 지자체는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후 비용을 징수하지만, 책임자가 잠적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방식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저공해자동차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해 차량 배출 미세먼지를 줄이기로 했다.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국내 전체 미세먼지의 14%에 달하자, 시장과 구청장이 필요한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반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식물검역을 우회한 불법 수입품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지난 3월 한 업체가 유전자변형 주키니종자를 검역 절차 없이 몰래 유통한 사건을 계기로, 식물검역 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의 300만원 과태료 규정을 폐지하고 형사 처벌을 신설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 사업의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 적용하게 된다. 현행 제도의 일률적 규제를 개선해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강화된 심층평가를, 경미한 사업은 주민의견 수렴을 생략하는 신속평가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해 평가 등급을 결정해 공정성을 높인다.
정부가 습지 보전을 위한 국민 인식 제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습지는 전 세계 생물종의 40%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흡수원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해결방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5년간 전 세계 습지의 35%가 사라졌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5년간 176개 습지가 매립과 개발로 소실되었다.
환경표지 부정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영세 환경기업의 경영난을 덜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소비자의 환경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환경인증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오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는 인증 유효기간을 법제화하고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법 개정안이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공급 확대와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현재 도시가스 같은 기본 에너지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이 여전히 에너지 취약 환경에 놓여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매년의 단기 계획만 규정해 체계적인 정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해 기상관측 정확도를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기상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정부가 토석채취 허가 과정에서 기존 채취지의 관리 실태를 사전 검토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채취면적 확대나 채취량 증가를 위한 변경허가 시 이전 허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부실을 거부 사유로 삼을 법적 근거가 없어 산지 관리의 일관성이 떨어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