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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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이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은 녹색제품을 공산품 중심으로만 규정해 환경친화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이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 인증을 받은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을 법정 녹색제품에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가 관련 제품 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정부가 공공 하천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수질 측정 기준이 모호해 청계천 같은 인기 장소에서 오염도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방문객들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수입 농산물의 병해충 위험을 평가할 때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미 관세협상으로 수입 검역 절차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식물방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 분석 평가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유해야생동물의 정의를 확대해 생태계 교란 종까지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주는 동물만 유해종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인간 중심의 시각에만 초점을 맞춰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간과해왔다. 개정안은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키는 야생동물도 유해종으로 분류해 보호 대상으로 관리한다.
정부가 지질공원 선정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하도록 규정했으나, 자연가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질공원의 성격상 '인증'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일치하게 되며, 제도의 일관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데이터센터 건물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으로 국가 기반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 사건이 증가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업체에만 의무적으로 배출 감축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도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어린이집들은 예산 문제로 저가 수입 농산물을 주로 사용해왔는데, 이것이 영유아들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정부가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러브버그, 동양하루살이 등 대량 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관리 체계를 처음 도입한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곤충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규정이 없어 시민들이 매번 큰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대발생 곤충의 정의를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이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관리하도록 했다.
학교급식에 지역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학교급식은 예산 부담으로 저가의 수입산 식재료가 자주 사용되면서 급식 질 저하와 학생 영양 불균형 문제를 낳고 있다.
정부가 유기식품 등 친환경 농수산물을 녹색제품에 포함시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대상으로 확대한다. 현행법은 재활용제품만 녹색제품으로 인정해 구매 지원을 해왔으나,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제품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유기식품 인증 제품 등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오피스텔과 원룸 등 소규모 주거시설도 층간소음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소음·진동관리법은 공동주택만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주거형태에도 층간소음 기준을 정하고, 피해 조사와 상담, 분쟁조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