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도주 후 음주 행위를 적발하기 힘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적발 회피 목적의 음주나 약물 투여를 금지하고, 자동차 운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범죄의 처벌 수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을 규정한 기존 법률이 경미한 사건까지 과도하게 처벌한다며 위헌 판정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과거 합헌 판정을 받았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하한을 낮춰 법관이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반영할 여지를 마련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만 신고 가능해 대량 유출 사건에서 신고자가 없으면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누구든지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명예퇴직수당을 잃게 된다. 현행법은 뇌물죄나 횡령 등의 범죄로 퇴직금을 환수하도록 하면서도 성범죄는 규정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입증을 쉽게 하기 위해 결함 추정 요건을 완화하고 제조업체에 증명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려 했으나 기술이 복잡해지면서 일반인은 결함을 증명하기가 여전히 어려웠다.
제주4·3사건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강제 연행·구금 피해자도 희생자로 인정받고, 유족들이 처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00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온 이 법은 수형기록이 없어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고문·폭행 피해자들을 새로 포함시키고, 헌법재판소의 지적과 법원 판결에 따라 유족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직장 내 폭행과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폭행죄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직장 상사 등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람의 범죄가 은폐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새로 제정한 행정기본법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6개 법률의 제재처분 기준을 일괄 정비한다. 행정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며 법률 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법 적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동의 없이 선포된 계엄령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과거 5·16 쿠데타와 12·12 군사반란 당시 계엄령이 정권 장악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국민기본권이 침해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공인노무사가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노동청 조사 중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면 공인노무사의 조력이 불가능해 근로자들의 법률 지원 받을 권리가 제약돼 왔다. 개정안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진정·고소·고발 사건과 근로감독관 조사 대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돼 성범죄로 유죄 판결받은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뇌물수수, 횡령 등의 범죄는 환수 사유로 규정하면서 성범죄는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환수 대상에 추가한다.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음주 적발을 피하기 위해 사건 후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용서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과실치상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