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새로 제정한 행정기본법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6개 법률의 제재처분 기준을 일괄 정비한다. 행정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며 법률 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법 적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산업의 행정 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제재처분 기준의 통일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제재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의 적용관계를 정립함으로써 국민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농어업 종사자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행정처분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