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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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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한 위법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복종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위법한 지시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이행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실제로 2012년 내란 사태 당시 많은 공무원이 위법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명령을 따랐다.
공공기관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발생 현황을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재 경영공시 제도는 예산과 인력 현황 등만 공개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신고·조치 현황을 새롭게 포함시킨다. 직장 내 갈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공공기관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양성평등과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검색어를 미리 정하도록 하고, 기기 관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구체적 방식을 명시하지 않아 수사기관의 과도한 압수가 우려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검색어 지정과 관리자 참여 조건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의 적절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급여를 전액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직무정지 기간에도 급여 지급을 제한하지 않아,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무원이 월급을 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 탄핵 사태로 월 2천만원대 급여 지급이 계속되자 국민 반발이 커졌다.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대통령은 더 이상 외교관여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행 여권법은 헌법 위반으로 예우를 박탈당한 전직대통령에게도 외교관여권 발급을 허용해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정을 정정해 법의 일관성을 맞추려는 취지다. 헌법과 법률 위반자에 대한 당연한 제재조치가 될 전망이다.
탄핵소추 의결 시 대통령의 월급을 즉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이 없어 탄핵 대상 대통령도 월급을 받아왔다. 일반 공무원은 징계 정직 처분 시 임금을 받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받는 만큼,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직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내란죄 수사 시 청와대 등 정부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은 군사·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 시 해당 기관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대통령 관련 내란죄 수사에서 청와대가 영장을 거부하면서 수사 공백이 발생했다.
정부가 내란죄와 외환죄 등 국가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특정인을 사면할 수 있어, 최근 비상계엄 사태처럼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범죄까지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범죄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던 촬영물 협박죄를 3년 이상으로, 강요죄를 5년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실제 선고 형량이 9개월∼1년 6개월 수준으로 일반인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어 동종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친일파 재산 적발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는 새 법안을 추진한다. 2005년 제정된 기존 법에 따라 활동한 조사위원회는 친일파 168명의 약 2천억원대 토지를 적발했으나, 위원회 종료 후 새로운 적발 사례가 없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친일재산이 제3자를 통해 은폐되고 있어 적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불법촬영 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이 폐지되고 징역형 하한이 올라간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불법촬영 범죄가 늘어나면서 한 번 유포된 영상물은 빠르게 확산돼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현재 국세나 벌금 미납자에 대해서만 출국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과태료는 제외돼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체납된 교통 과태료가 1조 446억원에 달하며, 상위 100명의 체납액만 314억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