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검색어를 미리 정하도록 하고, 기기 관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구체적 방식을 명시하지 않아 수사기관의 과도한 압수가 우려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검색어 지정과 관리자 참여 조건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의 적절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 이를 통해 필요 이상의 광범위한 압수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자정보에 대하여도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오늘날 전자정보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그 요건과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
• 효과: 이에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하는 경우에는 검색어를 정하여 검색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자정보매체등의 관리자가 압수ㆍ수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의 명확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나, 수사기관의 행정 절차 개선에 따른 운영 효율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검색어 지정, 매체 관리자 참여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과도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에 기여한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기본권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