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 대면심리 절차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판사가 서면 심리만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하지만, 개정안은 필요시 수사기관과 참고인을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영장 집행 참여를 명시하고, 컴퓨터 등 전자정보 압수의 경우 검색어와 기간 등 구체적 계획을 미리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불필요한 압수수색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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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압수ㆍ수색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서면 심리를 통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고, 영장의 집행 시에 당사자 및 책임자의 참
• 내용: 그런데 압수ㆍ수색영장의 경우에도 발부 이전 단계에서 영장판사의 대면심리절차 등 사전적 심리 절차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압수ㆍ수색을 줄이고 국민의
• 효과: 특히 전자정보가 압수ㆍ수색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전자정보의 특성상 집행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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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압수·수색 절차에 대면심리 및 선별압수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사법부의 심리 업무 증가와 수사기관의 절차 준수 비용을 초래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전자정보 압수 시 사생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한다. 특히 불필요한 압수·수색을 줄이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